이틀 일하고 직무정지된 이진숙, 두 달간 2700만 원 받았다

박서연, 박재령 기자 2024. 10.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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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후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두 달간 급여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에만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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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지난 8월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매달 월급 약 1356만 원 수령
시간당 170여만 원 받은 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훈기 민주당 의원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박재령 기자]

▲지난 8월2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사진=고성국TV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후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두 달간 급여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약 1356만 원을 수령했고,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172배의 시급을 받은 셈이다.

7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매달 약 1356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연봉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이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 원으로 추정돼 총액은 약 1356만1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 8월2일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할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10일 펜앤드마이크 아침방송에 출연해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재판부 판사를 향해 “좌편향 성향의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펜앤드마이크 유튜브채널 갈무리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에만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펜앤드마이크TV'(9월10일) '고성국TV'(9월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달 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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