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하자마자 1800만원씩 버는 '금수저' 아기들..20명이나 된다

문영진 2024. 9.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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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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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살 이하)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고, 초등학생 (만 7~12세)도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늘었다. 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 명으로 29%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원, 중·고교생 1892명이 346억 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특히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도 20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수저 #임대소득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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