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운영위 소위서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 처리

장연제 기자 2024. 10.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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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반발하며 표결 불참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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