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性전환한 트랜스젠더…병원 입원땐 男병실? 女병실?
병원“주민등록상 남성”男병실 안내
환자“性정체성 무시”인권위에 진정
인원위“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26일 인권위는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A씨는 지난 2021년 모 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고 입원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성전환수술을 받거나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정정은 하지 않았고 성 정체성만 여성으로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의 처사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남녀 구분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또한 “당해 A씨 외에도 2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은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을 남녀 구분해 운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녀 양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법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나 간성(間性) 등의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정부 차원의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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