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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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 조선일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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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신문 지면으로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하루 뒤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라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 조선일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기사 허위성을 인정받는 것이 소송 목적이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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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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