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정부 '차등인상안'에 억울한 75·85·95년생

김유승 기자 2024. 9.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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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가 보험료를 최대 150만 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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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결과
국ⓒ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가 보험료를 최대 150만 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효과는 40대-3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30대-2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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