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가게 간판 걸고 '짝퉁 담배' 생산.. 중국인 일당 검거

이정용 2024. 10.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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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짝퉁 담배' 공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달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8명을 체포하고 이 중 작업반장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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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짝퉁 담배' 공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달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8명을 체포하고 이 중 작업반장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건물에 속옷 재단 가게 간판을 걸고 담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담배 제조 공장에서 하루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벌어 들인 금액은 13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만든 담배는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의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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