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金여사 도이치, 압색 영장 청구 안 했다” 거짓 브리핑 논란
이창수 “거짓 브리핑 한 적 없다…기자들과 오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회 1시간 여만에 파행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 초기 당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및 휴대폰에 대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 브리핑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관련 보도를 보고 저도 굉장히 분노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해당 보도가 맞는지, 검찰 발표가 맞는지” 물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압수 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2020~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영장에)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압수 수색 영장은 2020년 11월 검찰이 청구한 것으로, 이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영장에 대해 어떤 건 기각됐고, 어떤 건 발부된 건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김 여사를) 피의자로 특정 못 해서 소환조차 못했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11시 2분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정감사는 11시 20분 재개됐다.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지검장은 “거짓 브리핑한 적은 없다”며 “기자들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아래는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입장문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o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브리핑 후 압수수색 관련 질의가 있었고, 2020~2021년 당시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며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음
o 답변 과정에서, 먼저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되었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 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음
o 언론에서 작성한 당시 현장 속기록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해당 답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됨
- 답변 서두에 '2020년부터 수사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사실로 쓰이기도 했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되었고, 그 뒤로 청구한 적 없다'고 운을 떼며 답변을 시작했고, 이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이어진 답변에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통기각 됐다. 코바나 사건 범죄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김건희 영장이 코바나 사건 관련인 점을 언급하였고,
- 그 다음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 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계좌주는 없어.. 계좌 자금 제공한 초기 투자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여, 초기 투자자 중 한명인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음
- 아울러 그 다음 답변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좌주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람이 없어, 최은순, 양모, 김모 등 전체적으로 청구한 게 없어'라고 다시 한번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드렸음
o 위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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