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가능” 속이며 탈선 부추긴 ‘변종 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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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노린 변종 룸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룸카페는 원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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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탈선 청소년 노린 7곳 무더기 적발
“창문에 불투명 커튼” “5개 밀실에 청소년 9명”
![서울의 한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룸카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ned/20251225175705697ycey.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소년을 노린 변종 룸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룸카페는 원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다. 그런데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 탈선 청소년의 온상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A업소의 경우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이 있었다.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B업소의 경우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한다. C 업소의 경우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하여 변종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밀실을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한 서울의 한 룸카페. [서울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ned/20251225175705904zbng.jpg)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사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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