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중국인 부부의 '이중생활'… 성매매 영업으로 14억 원 챙겨

A씨 부부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현금과 명품 가방들이 압수돼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가이드 수익이 줄어들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중생활’을 벌여 막대한 수익을 챙긴 중국인 부부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45·여)씨, B(44)씨 부부 등 중국인 10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총괄실장 C(41·여)씨, 바지사장 D(55)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3년간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광명시 등에 마사지 가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려 수익금으로 1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끊기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낮에는 가이드 일을 하는 ‘이중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 프로필 사진도 게시해 사전 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결과 예상보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많아 지난해 2월부턴 관광 가이드를 접고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총 4개의 업소를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실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거 관광가이드를 하며 알게 된 중국 동료들을 끌어들여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

단속이 되더라도 이들 명의를 빌려 업소 계좌를 바꾸는 식으로 영업을 이어갔고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만 총 25개에 이른다.

경찰은 수개월간 조직원 간 계좌 이체 내역과 통신 내역을 추적해 A씨 등 10명을 전원 검거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총 14억 원이지만, 경찰은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부부 등은 범죄 수익금을 통해 고가 외제차와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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