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마이너스 가수” 설움 겪은 이승기… 4년 법정 싸움의 결말

이승기 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양측 쌍방 항소 취하
1심 6억 9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데뷔 이래 18년 동안 단 한 푼의 음원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며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 사이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이 2심 재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나눈 끝에 나란히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4년에 걸쳐 이어진 정산금 분쟁이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완전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양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최근 이승기와 현 초록뱀미디어 측이 직접 만나 원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양측이 항소를 모두 포기함에 따라 별도의 2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기는 2004년 데뷔 이래 수많은 히트곡을 냈음에도 소속사로부터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 음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음원 수익 정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파문이 커지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54억 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승기는 반소로 맞서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번에 종결된 소송은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금 배분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다.

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이승기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과거 음원을 통해 계속 수익을 올렸으므로 이를 분배해야 한다며 약 8억 2,990만 원을 청구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더라도 소속사는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연예계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1심 선고 이후 양측은 소송가액 약 1억 3,900만 원 규모를 둘러싸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으나, 대화를 통한 전격 합의로 소송을 매듭짓게 됐다.

이로써 이승기는 과거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했던 약 54억 원과 별도 확정된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 원에 더해, 이번 판결로 확정된 음원 정산금 약 6억 9,000만 원까지 온전히 인정받으며 18년 동안 묶여 있던 권리 분쟁을 완전히 털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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