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OPEN’

2022. 11.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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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쓱세일' 시작 이틀째인 19일 오후 서울 이마트 은평점을 찾은 고객들이 매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bntnews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오늘(20일) 대부분 정상영업일이다.

날씨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등 궁금한게 많다.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낙엽을 적시는 비가 내일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맑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다만 제주와 전남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11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일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1월 13일과 4번재 일요일인 11월 27일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의 한국시리즈 정상을 기념해 신세게 계열사가 총동원된 대규모 할인 행사 '쓱세일' 첫날 일부 점포가 영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쓱세일’ 첫날부터 고객이 몰리자 대부분 점포에서 공지문을 내걸고 "매장 내부 고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줄을 서서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마트는 오늘(20일)까지 인기 카테고리 전 품목 1+1과 최대 50% 할인 등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주요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냉동만두, 시리얼, 참치통조림 등 인기 식품 카테고리 1+1 행사도 열린다.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등 필수 생활용품 전 품목은 2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데일리 와인으로 유명한 'G7 와인 4종'도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쓱세일에는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계열사 19곳이 참여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면세점, 까사미아 등이 오프라인 행사를 펼친다.

롯데마트는 23일까지 전점에서 김장 재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배추, 무 등 주요 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할 할인'을 진행해 1인 최대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새우젓, 굴 등 부재료도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늘어난 김치냉장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위(We)대한 세일'을 열고 김치냉장고 행사 모델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겨울철을 맞아 국물 요리 신상품 2종을 출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국과 탕, 찌개 등 국물 간편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국물 간편식 '풀무원 두부짬뽕'과 '초당순두부'를 출시했다.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어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코스트코 대부분 매장은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일이지만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대구지역도 기타 요일에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형업체·중소 소상공인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등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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