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 선수도 'ML 희망 시' 에이전트 계약 허용된다→유망주 해외 유출 가속화하나

2017년 제정된 KBO리그 선수 대리인 규정 제4장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의 의무와 행위 제한의 제21조 기타 금지행위 ①항 8번에 따르면, '아마추어 선수와 선수 대리인 업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KBO리그에 진출하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선수협의 해석이다. 선수 대리인 규정의 공식 명칭부터가 'KBO리그 선수 대리인 규정'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선수'는 KBO 규약상 KBO리그 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 '아마추어선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고 구단과 계약 협상 중인 야구선수로 명시돼 있다.
그동안에도 몇몇 에이전트가 KBO 상위 라운드가 될 법한 고교 유망주들을 2~3학년 때부터 '매니지먼트 계약'이나 암묵적인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선점하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추어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희망한다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트 A는 올해와 내년 고교 최대어로 불리는 선수들과 이미 계약 혹은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고교 최대어로 불리는 선수들은 미국 도전에 관해 신중했다. 하지만 광주일고 투·타 겸업 김성준(18)이 5월 120만 달러(약 17억 원)라는 좋은 조건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하자, 그와 함께 거론되던 유망주들도 미국 진출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것이 국내·외 스카우트들의 설명이다. KBO 스카우트들은 에이전트 계약이 허용되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과 선수 측 관계자들의 접촉이 더 용이해져 유망주들의 해외 도전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정 에이전시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계약 남발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자격증을 지닌 에이전트는 A를 포함해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 진출설이 도는 유망주들과 고등학교 때부터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온 특정 에이전트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더욱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희망했던 선수가 꾸준히 관리받다가 고3이 돼서 KBO리그 잔류를 선택해도 현 제도에서는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교 선수들이 "일단 에이전트 계약부터 하고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KBO 관계자 역시 "현재 대리인 계약 제도는 KBO리그에 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메이저리그를 간다는 아마추어 선수까지 어떻게 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 선수협이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자격증을 가진 대리인이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KBO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추후 선수협과 논의해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메이저리그는 만 16세 이상의 선수라면 '선수 대리인(Player Agent)', '전문 대리 상담사(Expert Agent Advisor)'라는 형태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선수협(MLBPA) 선수 대리인 규정 섹션 2 용어 정의에 따르면 '선수'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독립리그, 해외 리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드래프트 유망주 등 모두를 포함한다(The term "player" refers to all baseball players anywhere in the world, whether amateur or professional (e.g., Major League, minor league, independent league, players from foreign leagues, or collegiate or high school draft prospects)고 돼 있다.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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