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 적어

조재영 2022. 10.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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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당시 성남시 실무자였던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두산 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용지 변경 혜택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측은 "아직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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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317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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