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39세까지 확대

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가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체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61년 처음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연령기준 상한은 1976년부터 35세로 유지됐습니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와 고령화 현상,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최근 추세를 감안해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제 연령기준을 상향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