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승소…“유럽 8개국 침해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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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독일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으로부터 특허 침해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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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독일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으로부터 특허 침해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회수 후 폐기해야 한다.
법원은 엑스퍼트가 서울반도체의 노와이어 구현 기술과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 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 LED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이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비유럽 특허국가에 대한 통합 승소 소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UPC 판결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만이 아닌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을 인정했다”며 “강력하고 파급력 있는 이례적 판결로 서울반도체 특허권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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