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국민여론 보면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돼도 이재명 리더십 위기 처할 것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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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 같다고 외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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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대여 투쟁을 이끌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 같다고 외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느냐"며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두 차례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라도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는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당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데 그게 내년 9월"이라며 "만약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직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특검법에 동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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