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법으로 허용해야” 동성부부 11쌍, 소송 나선다

김태호 기자 2024. 10.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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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돌입한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조광수씨는 "최근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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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돌입한다.

10일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 공동체를 꾸리는 등 사실혼 관계를 구성한 이들이다. 이들 부부는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문숙(48)씨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밝혔다. 13명의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도 기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조광수씨는 “최근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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