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3. 2. 10.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윽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1천 2백여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판결 하루만인 오늘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윽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1천 2백여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판결 하루만인 오늘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한달여만에 붙잡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412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