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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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윽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1천 2백여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판결 하루만인 오늘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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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윽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1천 2백여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판결 하루만인 오늘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한달여만에 붙잡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41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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