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니까 뒷담화 하더라”…‘수영강사 명절 떡값’ 논란, 또 터졌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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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명절 추석을 맞은 가운데 수영장 회원들로부터 강사에게 줄 떡값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주 4회 강습에, 강습비가 한달 25만원"이라며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쉬고 수영장 정기휴무로 2번 쉬고, 이번 추석에는 운영 안한다. 강습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뭔 떡값이냐. 이해가 안 된다 진짜"라고 토로했다.

수영강사 떡값은 일부 수영장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명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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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은 가운데 수영장 회원들로부터 강사에게 줄 떡값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떡값 내라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왕고참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와서 ‘떡값 드리자’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안내려고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4회 강습에, 강습비가 한달 25만원”이라며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쉬고 수영장 정기휴무로 2번 쉬고, 이번 추석에는 운영 안한다. 강습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뭔 떡값이냐. 이해가 안 된다 진짜”라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관련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 사진으로 첨부했다. 자신을 ‘2년 차 고인물’이라고 소개한 A씨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 떡값으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성의껏 송금해주시면 정산해서 단톡방에 공지해드리겠다”며 “20만원 드릴 예정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영강사 떡값은 일부 수영장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명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는 강사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은 강사와 돈을 건넨 자는 물론 회원들에게 돈을 갹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수영다닐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내가 다녔던 곳도 안 내니까 뒷담화하더라”, “내기 싫은데 눈치 안받는 값이다 생각하고 낸 적 있다”, “공짜로 배우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선물도 해줘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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