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출동 시 실선 차선 변경과 진로 양보 의무
도로 위에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일반 차량은 해당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즉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가능한 경로로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의 일환이다. 긴급자동차가 실선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일반 차량이 실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긴급자동차 통과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예외로 인정된다.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후 차선 복귀 행위의 법적 쟁점
긴급자동차가 통과한 직후, 일반 차량이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의 연속성으로 인정되어 공익적 목적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복귀 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둘째, 긴급자동차 통과 시점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개인적 필요에 의한 실선 침범과 차선 변경으로 간주해 위반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실제 단속 시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 경우 단속 예외로 처리해왔다.

경찰 입장: 실선 침범 불법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단속은 안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는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실선 침범이나 중앙선 침범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는 위반이 맞지만, 긴급상황에서의 운전자의 적극적 협조를 감안한 유연한 해석이다. 즉, 긴급자동차 통과 시 실선을 넘은 것이 불법이나, 사회적 공익을 고려해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를 운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

터널 등 실선 차선 변경 금지 구간과 유일한 예외 할당
실선이나 복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법적으로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특히 터널 내에서는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선 변경 단속 강도가 높다. 다만 긴급자동차 통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실선에서 차선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터널이나 고가도로와 같은 특수 구간에서는 조명, 도로 폭, 교통 상황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점선 구간만 차선 변경을 허용하며, 긴급상황에서는 실선을 넘는 행동이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인정된다.

차선 변경과 진로 변경 금지 규정의 이해
도로교통법 제23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진입 또는 진로 변경 시 주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상황에선 법에서 규정한 일부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가 우선이며, 이에 따른 실선 침범은 통상적인 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외에 불필요한 진로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다.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실선에서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처리법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우측 가장자리로 즉시 비켜줘야 하며, 비켜주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실선 침범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본래 차선으로 안전하게 복귀해야 한다. 단, 복귀할 때도 주변 차량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실선을 넘어 복귀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긴급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진로 양보는 운전자에게 법적·도덕적 책임 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 생명을 살리는 필수 협력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