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나라 망신 유튜버 항소심도 '집유'

김혜선 2024. 10. 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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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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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약 113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송출됐다.

이후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입국했다.

앞서 A씨는 검찰이 자신에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이 대부분 성적인 것들”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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