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삼성전자 사장보다 많다”··· 곽상도 뇌물 ‘무죄’에 비판 봇물

강연주 기자 2023. 2.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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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병채씨가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퇴직금이 많다” “50억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9일 “곽 전 의원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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