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귀찢던 소음 이젠 끝" 정부, 직접 나서서 불법 튜닝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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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안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4월 28일부터 전국 약 224만 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종합적인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의 배출가스나 소음 위주의 환경 검사에서 벗어나 자동차처럼 기계적 안전성을 따지는 본격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 문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조치로 평가된다.

검사 항목 19개로 확대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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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기존의 환경 중심 검사를 넘어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19개 항목을 포괄한다.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 이륜차로, 신차는 3년 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유사한 정기검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재사용부터 튜닝까지 모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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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용폐지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는 데 별도 검사가 없었지만, 앞으로 대형 이륜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의 사용검사가 의무화된다. 불법 튜닝 역시 강력히 제재된다.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승인 튜닝 차량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부적합 판정 외에도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강력한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

임시검사·정비명령 이행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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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이륜차는 조치를 완료한 후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검사원에 대한 교육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전문 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검사 품질 향상도 함께 추진된다.

유예 기간은 3개월, 지금은 계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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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7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검사 기간도 유연하게 연장된다.

다만 계도 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륜차 소유자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관리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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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오토바이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처럼 이륜차도 철저한 검사와 제도적 관리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소유자들도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책임 있는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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