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히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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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을 입양한 뒤 학대하고 매장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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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을 입양한 뒤 학대하고 매장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영 기자(sycho@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7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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