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최성국 기자 2024. 2. 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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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만원 선고…안내면 이틀간 노역장 유치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 남아
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퀴즈를 맞추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2023.5.4/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년 전인 2015년 12월29일 오후 4시1분쯤 광주 서구 풍암초등학교 입구에서 무단횡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겐 2만원의 범칙금의 부과됐음을 알리는 위반사실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범칙금과 다르게 형사처벌에 해당해 벌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전과가 남는다.

법원은 A씨가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만원을 1일로 환산해 이틀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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