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ISDS' 411쪽 판정문 모두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심언기 기자 2022. 9.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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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지만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에 동의한 결과다.

청구금액 중 95.4%에서 패소한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의 판정문 전문 공개에 동의한 것은 향후 법리다툼을 겨냥한 여론전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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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개인정보·외교기밀 제외한 전문 공개 합의
韓정부-론스타, 취소·집행정지 2라운드 전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지만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에 동의한 결과다. 론스타가 법리 다툼에 자신감을 드러낸 동시에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 여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법무부는 영문 판정문 중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가림 처리를 한 뒤 411쪽에 달하는 전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접수 10년만에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 승인심사 지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 50%를 인정해 2800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즉각 ICSID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준비 방침을 분명히 했다.

ICSID 판정문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했다. 다만 쌍방 당사자인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에 한 장관은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와 협상을 지시했고, 한 달여 만에 양측은 판정문 전문 공개에 합의했다.

청구금액 중 95.4%에서 패소한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의 판정문 전문 공개에 동의한 것은 향후 법리다툼을 겨냥한 여론전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추가 분쟁절차에서 ICSID의 판정이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경우 한 장관 등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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