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면 터질까?”…아파트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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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잘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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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피의자, 논쟁 끝에 배관 절단
재판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참작"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잘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공사 현장 액화천연가스(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 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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