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기간제 교사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니다”

노자운 기자 2023. 5.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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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처우 차이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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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처우 차이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정기 승급을 제때 하지 못해 정근수당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며,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용고시 합격 여부에 따라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오르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고정급을 받도록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임기를 전제로 임용 계약 체결 시마다 보수를 획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의 퇴직 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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