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기간제 교사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처우 차이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처우 차이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정기 승급을 제때 하지 못해 정근수당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며,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용고시 합격 여부에 따라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오르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고정급을 받도록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임기를 전제로 임용 계약 체결 시마다 보수를 획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의 퇴직 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트UP] 북촌·서촌 누비는 이 남자 “한옥, 전 세계 알릴래요”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미국서 ‘한국형 리더십’ 통했다… 박아형 UCLA 공대 학장 “소통이 나의
- 해외여행 ‘통신요금’ 아끼려면… 함께 가면 ‘포켓 와이파이’, 가성비는 ‘현지 유심’
- [시승기] 배터리로만 73㎞ 주행… BMW PHEV 530e
- “자율이긴 한데”… 더워진 날씨에 직장인들 반바지 눈치싸움
- 뱃속부터 담배 연기 노출되면 3년 더 늙는다
- 신세계, 믿을 구석은 스타벅스뿐… 경영권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받거나
- ‘유동성 위기’ 못 버틴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한국인은 돈 더 내라"…日 뷔페 '이중가격' 논란
- ‘꿈의 항암제’ 카티가 암 유발? 위험 극히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