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받았다면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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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용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관련 안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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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15일 환급기간…신청은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용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관련 안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3월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내달 8~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나 필요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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