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나쁜 형…벌금 700만원

손현규 2024. 10.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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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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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는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법원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한 돈 900만원을 동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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