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된다…"5300만 원↓·440km↑"

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 다양한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고, 구매자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승용차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기준 주행거리가 기존 400km이던 중·대형차는 440km, 250km이던 경·소형차는 280km로 확대되며, 미달되는 거리 10km당 보조금 감액 폭도 중·대형은 6.8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경·소형은 4.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에 안전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와 BMW가 아직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만큼 두 회사 모두 기한 내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E-GMP

이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는 기업이 할인할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는 200만 원 할인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차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중형 기준 400km를 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며, 배터리 안전 보조금(1000만 원) 평가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승합차는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이 적용되며, 대형 전기 버스는 보조금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이 신설된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와 150kW 이상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