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벤트 ‘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 결제 내역 보고 깜짝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대부분
#2. B씨는 올해 초 인공지능 관련 휴대폰 어플 1년 ‘무료 구독권’을 등록해 사용했는데 연간 구독료 약 30만원이 바로 결제됐다. 무료기간 이내에 구독료가 결제된 것이다. B씨는 해외 사업자인 어플 개발사 대신 앱 스토어 운영 사업자를 상대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운영 사업자는 결제취소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며 결제취소를 거부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 체험하거나 해피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5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총 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8건 대비 약 137%가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무료기간 종료 시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해 요금이 정기 결제가 되는 사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구독 취소 기능을 숨기는 등 무료기간 이내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53건, 이벤트 참여 시 즉시 결제되는 이용요금 부당 청구가 35건, 서비스 이용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21건이었다.

소비자들을 온라인 배너나 팝업 등 무료 체험 광고로 유인하는 유형이 약 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무료 버전 이용이나 무료사용 쿠폰 발급 등이 뒤 따랐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약 70%로 대부분이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환급을 못받거나 일부만 환급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피해 금액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약 41%에 불과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하여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 전 설명란에 ‘자동 결제’, ‘정기 결제’, ‘구독상품’ 등의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 △결제 수단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정기구독 상품인지 확인할 것 △휴대폰으로 이벤트 참여 시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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