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4. 12. 17.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시킨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가처분 받아드리면 임시 직무 수행 가능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시킨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