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동승자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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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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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 8분께 성남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대 남성 동승자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10㎞ 정도를 운전했고,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 방면으로 가던 중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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