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세 혜택, 다주택자·법인이 86%…3조원 덜 내"

박정연 기자 2024. 10. 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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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이 전체 감세 금액의 86%, 3조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석열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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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이 전체 감세 금액의 86%, 3조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감세 혜택이 쏠리면서 종부세 중과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근거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 혜택의 86%인 3조 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500억 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 원(25%) 줄었다.

종부세 급감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3조5000억 원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농특세를 제외하고 4%(1429억 원)에 불과했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과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각각 8%(2719억 원), 2%(63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2조9820억원(86%)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은 2조3000억 원 감소하며 감세총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 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9820억 원)이 1주택자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원)의 6.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52만3000명(56.2%) 줄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하는 17만 명(3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 명(85%) 각각 감소해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 원(46%), 1~2주택자는 35만 원(23%) 감소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 원씩(56%) 줄어, 감세 규모와 감세폭이 5배 이상 차이났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의 감세 효과를 살펴보면 246만 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808만 원으로 2021년(6809만 원)에 배히 3000만원씩 감세 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원)의 96배에 달하는 액수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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