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랏, 나도 모르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올랐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

전문가와 짧은 문답으로 최근 재테크 트렌드를 알아 보는 ‘머니 머니’. 오늘은 지난달부터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분석했다.

‘노후 연금 전문가’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에게 자문했다. 이 대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연금상담전문가 자격증을 갖춘 이 분야 전문가다. 구독자 35만명의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일단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면서 상·하한액 근처의 소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너무 소득이 많거나 낮은 사람들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올렸다. 이로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월 최대 2만4300원. 과연 나도 보험료 인상 대상일까. 인상 대상이라면 얼마를 더 내게 됐을까. 궁금하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급여 명세서를 보거나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는 “보험료가 올랐다고 속상해 할 필요는 없다”라며 “연금을 받을 때에도 물가 등과 연동해 액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생각하면 한결 나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