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당시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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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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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TF의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했다고 봤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고,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계엄령 문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5년 전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게 되면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져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게 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당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으로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를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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