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숨져 실형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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