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직무정지 가능성… 체육계 ‘파장’

박귀빈 기자 2024. 9.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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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인용(경기일보 27일 보도)함에 따라 이 회장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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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 DB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인용(경기일보 27일 보도)함에 따라 이 회장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이 회장의 직무정지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장기소송전은 불가피, 체육계에 큰 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2일 치룬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지인에게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시체육회 정관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시체육회는 장기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체육계 안팎에서는 시체육회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 장기화로 큰 혼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체육회 관계자는 “일단 결과를 지켜본 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인천 체육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미지수”라고 했다.

우선 시체육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판사가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서 시체육회의 선거인당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여부를 결정,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규생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으며, 강 전 후보 103표, 신한용 전 후보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관련기사 :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판결…즉각 항소 예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7580111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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