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발한 기술 도용’ 코오롱베니트 직원·법인 7년 만에 ‘무죄’

홍인석 기자 2024.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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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IT계열사 코오롱베니트와 그 직원들이 계약이 끝난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MS사업팀 부장 A씨, 이들이 고용한 개발자 B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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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코오롱그룹 IT계열사 코오롱베니트와 그 직원들이 계약이 끝난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MS사업팀 부장 A씨, 이들이 고용한 개발자 B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코오롱베니트는 한국거래소에 납품할 ‘해외 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011~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C씨와 계약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C씨가 1994년 무렵 등록한 기술 저작권 일부가 사용됐다.

그런데 코오롱베니트는 C씨와 계약이 끝난 후 또 다른 외부 개발자인 B씨를 채용해 한국거래소에 납품한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경찰에 회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7년 회사와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2022년 2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다만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올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베니트와 C씨가 맺은) 개발 용역 계약에 따라 일부 저작권이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돼 수정·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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