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화 이슈, 우물쭈물하면 '변방국' 된다
정책토론회에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주도의 e스포츠 표준화' 현실을 알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법무법인 그들로 반형걸 대표변호사,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현장 중심, 경기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을 겪어 온 우리나라 e스포츠가 앞으로 백 년 이상 가는 미래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체계 강화를 위한 학문적인 담론의 장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ISO(국제표준기구)에 게임 및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승인받으며 국제 e스포츠 표준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신뢰성을 확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경 보좌관은 중국의 치밀한 e스포츠 표준화 준비 소개했다. 앞서 중국은 상하이 발표를 통해 e스포츠 경기장 운영 및 건설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프로게이머를 직업표준안에 포함시켰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에 따라 e스포츠 산업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CCTV 소유 그룹 CMG에서 '국가 e스포츠 발전 연구원'을 설립, 관련 국제 표준화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이 보좌관은 우리나라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이미 2020년 국정감사 때에도 관련 문제를 국회가 지적했으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형걸 변호사는 e스포츠 표준화 이슈에 있어 정부 조직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 스포츠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정책과,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정책과, 이스포츠 산업법에 따른 게임콘텐츠과로 나뉜다. 반 변호사는 "체육정책과 스포츠정책과는 제2차관 관활에 있고, 게임콘텐츠과는 제1차관 관할로 문체부 내에서도 e스포츠에 관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 변호사는 "게임이라는 특성을 가진 스포츠로서의 e스포츠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체부 안에 설치되어, e스포츠의 현황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 주도 표준화가 작동하면 '한국=e스포츠 종주국' 명성은 잊혀질 것, 내년 사우디 OEG(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까지 흥행하면 한국은 e스포츠 '변방국'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표준화 안에 대응하기 위해 'e스포츠 표준화 R&D 센터'를 즉시 가동하고, '게임 e스포츠 진흥원'(가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