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술 샀다고요? 입국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해외여행의 마지막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단연 면세 쇼핑이다. 그중에서도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의 ‘술 쇼핑’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가장 달콤한 순간 중 하나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 보기 힘든 한정판 위스키나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와인들이 유혹한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기분 좋게 구입한 그 한 병이 입국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술에 대해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을 넘기면 세금 폭탄은 물론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입국 시 술 반입 규정’.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짚어봤다. 술을 사기 전에 꼭 한 번 체크해보자.

면세 한도는 1병, 최대 1리터까지… 도수도 체크해야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가 인정되는 술은 단 한 병, 용량은 최대 1리터, 알코올 도수는 22도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와인이나 맥주는 대체로 이 기준에 들어맞지만,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고도주(고알코올 음료)는 대부분 도수가 40도 이상이다. 하지만 도수가 높더라도 ‘1병’이면 면세는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병 수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750ml짜리 두 병은 안 된다. 총 용량이 1.5L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넘긴다. 가장 안전한 조합은 750ml짜리 1병이다.

두 병 이상 샀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해외 면세점에서 술을 두 병 이상 구입했다면, 공항 도착 후 반드시 세관신고서에서 ‘면세 초과 품목 있음’에 체크하고 자진신고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신고 없이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단순 세금 납부로 끝나지 않는다.

과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과태료,

심한 경우엔 압수나 입국 지연까지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수하물 엑스레이 판독 기술이 고도화돼 술병 하나쯤은 바로 확인된다. “걸리면 억울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술은 위탁 수하물에만 가능… 기내 반입은 대부분 불가

술은 대부분 병 단위, 즉 100ml를 넘는 액체이기 때문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제선에서는 액체류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보안 검색대에서 바로 압수될 수 있다.

특히 환승이 있는 여행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유럽 출발, 일본 경유, 한국 도착과 같은 여정에서는 일본 공항에서 면세품 재보안 검색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액체류가 탐지되면 그대로 압수되며, 면세점 봉투에 들어 있더라도 예외는 없다.

정답은 명확하다. 술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파손 주의! 유리병 포장은 꼼꼼하게

술을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항 수하물 이동 과정에서 파손 위험이 매우 높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포장 비닐만 믿었다가, 도착 후 가방 안이 술로 흥건해졌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캡, 와인 슬리브, 보틀 커버 등 보호 장비를 따로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코르크로 밀봉된 와인은 눕히기보단 세워서 포장하는 것이 좋다. 기내 기압 차로 코르크가 들리거나 와인이 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 선물로 가져온 와인이 파손되면 여행의 여운마저 씁쓸해진다.

술도 ‘총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한국의 해외입국 면세 한도는 총 800달러다. 그리고 이 800달러 안에는 술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300달러짜리 선글라스, 200달러짜리 향수, 350달러짜리 위스키를 구매했다면, 총액은 850달러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 이 경우 가장 고가인 품목을 기준으로 초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술값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쇼핑 품목의 금액 합계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술은 가볍게 마시고, 규정은 무겁게 지켜라

술 한 병은 여행의 기념이자,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매개체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병 때문에 공항에서 긴 줄에 서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고, 기분까지 망칠 수도 있다.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이 다섯 가지 규칙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자. 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볍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정리 요약
  • 술은 1병, 1리터까지만 면세 (도수는 22도 이하)
  • 2병 이상 구매 시 자진신고 필수
  • 액체류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 병 포장은 충격 대비 필수
  • 술도 800달러 면세 한도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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