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찾은 김문수 장관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할 것"

박지영 2024. 10.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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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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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6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김 장관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워킹맘으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신윤희씨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워킹대디인 고혁준씨도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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