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없어 못내요…청년 15만명 납부예외 신청

김지은 기자 2024. 10.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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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가입 연령인 27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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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 감소…최근 늘어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저조…노령연금 10년 채워야 수령
연합뉴스

당연 가입 연령인 27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 8714명) 17만 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 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 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하지 못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 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 4000명)는 1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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