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나선다
체납관리단 활동 강화·체납자 귄익 보호 병행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 행정안전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과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납부자 권익 보호와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활동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체납 징수와 실태 조사를 확대한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하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활동으로 체납 관리를 확대해 나간다.
은닉 자산 추적 등 맞춤형 징수와 고강도 제재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맞춤형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체납자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이제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눈에 띄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하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앞으로 출국금지나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해 원활한 징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부자 권익 보호와 함께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한다. 고강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체납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납부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의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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