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낸' 미등록 체류 외국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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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4년 8월 21일 밤 9시 45분쯤 영천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작업 중이던 다른 외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 발생과 장기간 불법 체류, 자신의 잘못 반성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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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4년 8월 21일 밤 9시 45분쯤 영천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작업 중이던 다른 외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트남 국적으로 2017년 9월 학사 유학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난 가운데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 발생과 장기간 불법 체류, 자신의 잘못 반성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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