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구분해야"…메리츠화재, 1.6억 보험금 소송 패소

류정현 기자 2024. 7.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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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가입자는 가입할 때 자신의 직업 등을 보험사에 말해야 하는 '고지의무'와 보험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 말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잘못 말한 직업을 이후에도 정정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때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가 허위로 기재한 직업을 이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게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고, 법원은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통지의무 대상은 보험에 든 이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또 "가입 당시 틀린 내용을 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가입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따른 제재를 중복으로 받게 돼 부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26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위반이 성립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보험 기간 중에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가입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구분 지은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하급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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