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일당

의정부/김은진 기자 2026. 7.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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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관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으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3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모집책 수첩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특별공급신청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그는 불법 청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과 직접 현장에 동행해 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 이후 건당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되팔았다.

카카오톡으로 청각 장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이렇게 전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4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 등은 장애인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 후 연령, 무주택 기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 장애인만 선별 모집했다.

특히 장애인은 청약신청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30채를 분양받았으며 분양가의 총 액은 약 208억원에 달한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500만∼2000만원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1명 모집당 3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하여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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