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4년 반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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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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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다만 권 전 회장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 적이 없다"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피의자의 변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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