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4년 반만에 결론

최고나 기자 2024. 10. 17.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다만 권 전 회장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 적이 없다"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피의자의 변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